정보공개제도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가.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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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권자 | 모든국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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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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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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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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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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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관련법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정보공개 신청방법
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적성, 이메일로 신청하시거나 정부3.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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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서 양식 |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|
정부3.0 대한민국정보공개 시스템 (http://www.open.go.kr) | 바로가기 |
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
정보공개책임관 | 경영기획실장 강원조 | 041-840-50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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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담당자 | 경영기획부 정준석 | 041-840-50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