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
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관련된 부패비리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- 청탁금지법
위반행위 - 채용비리
-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
-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
- 부패행위
- 공직자 행동강령
위반행위 - 공익침해행위
- 이해충돌방지법
위반행위
- 접수하신 신고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및 조사하고 있습니다.
다만,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·신변보호·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- 실명신고는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가 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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