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선언
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직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.- 나는 ‘사람의 존엄과 가치’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.
- 나는 직원 간 ‘상호 존중하고 배려’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선다.
- 나는 직무수행 시 인격적인 불이익이나 처우를 하지 않으며, 나를 둘러싼 모든 ‘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’한다.
- 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를 하지 않으며,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.
- 나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으며, 근무 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.
「근로기준법 제76조 2항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」및 「충남역사문화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칙」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.
충남역사문화연구원 직원일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