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안내
정보공개제도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가.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
가.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
내용 |
모든국민 |
※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 |
법인 |
- 사법상 사단법인, 재단법인, 공법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-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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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|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(외국인 등록증)
-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※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 |
- 문서, 도면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필름, 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, 복제물의 교부
- 전자적 형태로 보유, 관리하는 정보 등 :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, 시청, 또는 사본, 출력물의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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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
-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, 사업에 관한 정보
-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
- 예산집행 상황,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
- 국민이 문화재청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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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관련법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정보공개 신청방법
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
정보공개 신청방법
행정기획관 김길호 |
041-840-5005 |
경영기획부 지민제 |
041-840-5014 |